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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2노249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수사기관 등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 관련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아니하고 은밀하고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어 적발된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인 2012. 10. 9.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함으로써 2013. 4. 5. 다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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