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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35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 원료의 양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판매 등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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