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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15 2012노415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기간과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보건대,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유사석유제품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2011. 10.경에도 동종범죄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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