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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도1344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무집행 방해의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 공무원에 대한 폭행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3. 8. 20. 14:50 경 광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광주 북구청 E과 소속 공무 직 AA 인 J 등이 볼 라드( 차량 진입금지 봉) 신설공사를 하는데 이를 설치하면 주유소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볼 라드의 콘크리트를 망치로 내려치고 볼 라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볼 라드 설치공사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망치와 보도 블럭을 시멘트 바닥에 던지는 것에 J이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J의 뺨을 1회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 J의 볼 라드 신설공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볼 라드 신설공사 등 업무는 광주 북구 청의 공무에 해당하고, J은 광주 북 구청 소속 AA으로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광주 북 구청 공무원의 볼 라드 설치공사 업무수행을 보조 또는 지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J을 폭행하여 볼 라드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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