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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합1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의 관계 자인 E으로부터 김포시 F 공장 용지에 관하여 통행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인천 지법 2010 나 1043) 을 받은 G의 배우자이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판결은 받은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서( 수사기록 제 2권 제 14 쪽) 의 기재 및 증인 I,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0 나 1043 판결의 피고들 중 G의 배우자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15:19 경부터 같은 날 16:50 경까지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정문 차단기 앞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위 판결에 따른 통행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차단기를 설치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J SM5 승용차를 차단기 앞에 주차하고 그곳을 떠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업무를 위하여 드나드는 화물차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1 시간 31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잠시 화장실을 가려 자리를 떴을 뿐이고 업무 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차량을 차단기 앞에 세워 두고 간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차를 두고 떠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무 죄 : 7명 ( 만장일치)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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