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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3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주받아 피고인 회사는 엘리베이터 제작을 하기로 하고, G에 기계 및 전기 설치공사를 도급하되 전기 설치공사 중 일부인 ‘자동시운전’ 부분은 피고인 회사가 맡는 등 피고인 회사가 기계 및 전기 설치공사 중 일부분을 G에 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및 전기 설치공사 전부를 도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제4항 가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G에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 중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G에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의 일부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전기 설치공사와 기계 설치공사로 구성) 중 전기설치공사의 자동시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만 도급하였다’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다].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핀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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