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6가단117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의 대표인 소외 D, 부사장인 피고 등의 요청으로 2015. 11. D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6,34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달 동안 ㈜C으로부터 주당 200~3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의 수당만 지급받고, 이후 수당이나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D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갑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24.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6,34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D과 피고 등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의 반환이라고 선해하여 살피더라도,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를 하였다
거나, 투자금의 약정 상대방이 피고라거나, 피고가 투자원금의 반환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이라고 보더라도 같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