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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15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 C는 2011. 10. 17.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5.경 C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는 대신 원고에 대한 차용금 6,0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합의내용 대로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 3.경 C와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C와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혼을 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C와 50%씩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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