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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229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5.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피고는1997.3.15.혼인하여법률상 부부로살아오다 원고의 외도로 인하여(2013. 5. 18. 피고가 이를 알게 되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협의이혼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2013. 6. 4. 수원지방법원 2013호2358호로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하여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확인을 받아 2013.9.4.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결혼생활 중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동을 하여 피고에게 수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2013. 5. 20.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사항을 위반할 시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고 ① 자녀 두 자녀(C, D)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포기한다. 대학졸업 시까지 양육비를 매달 한 명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재산 혼인 후 생산된 재산(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③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이행하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2013. 5. 20.자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2013. 5. 20.자 합의(모든 경제권을 피고에게 넘긴다)에 기초하여(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합의사항으로 정한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5. 23. 접수 제61709호로 2013. 5.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2013. 5. 20.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3. 5. 24.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① 자녀에 대하여 원고는 자녀 C,D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로 매월 자녀 2인당 40만 원씩 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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