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5.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피고는1997.3.15.혼인하여법률상 부부로살아오다 원고의 외도로 인하여(2013. 5. 18. 피고가 이를 알게 되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협의이혼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2013. 6. 4. 수원지방법원 2013호2358호로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하여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확인을 받아 2013.9.4.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결혼생활 중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동을 하여 피고에게 수많은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2013. 5. 20.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약속사항을 위반할 시 ‘원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지고 ① 자녀 두 자녀(C, D)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포기한다. 대학졸업 시까지 양육비를 매달 한 명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재산 혼인 후 생산된 재산(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③ 원고는 위자료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이행하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2013. 5. 20.자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2013. 5. 20.자 합의(모든 경제권을 피고에게 넘긴다)에 기초하여(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합의사항으로 정한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5. 23. 접수 제61709호로 2013. 5. 2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2013. 5. 20.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3. 5. 24.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① 자녀에 대하여 원고는 자녀 C,D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로 매월 자녀 2인당 40만 원씩 8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