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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나218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C의 친형인 D은 2007. 5. 28. C에게 8,530만 원을 대여하였다.

D은 2012. 8. 23.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8. 2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127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4. 5. 20. “C는 원고에게 8,5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합의내용> ① C와 피고 등은 망 E의 상속자(남편과 자녀들)들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금융기관에 융자금 6,000만 원 및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지층 좌측 3,000만 원 1층 6,000만 원 2층 6,500만 원 3층 6,500만 원) 및 위 망인이 사망 후 C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인상된 전세금 8,500만 원(지층 101호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1층 J 6,000만 원에서 8,500만 원, 2층 K 6,500만 원에서 9,000만 원, 옥탑 L 2,500만 원)을 상속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② C와 피고 등이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인 피고 단독으로 협의분할등기한다.

③ 상속인들은 매도금액에서 위 ①항 및 협의분할에 따르는 제반등기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합의 정산한 후 C의 몫은 30%, 피고 등의 몫은 70%로 합의한다

(등기비용과 세금은 C는 제외한다). ④ C는 본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102호에 대하여 명도되었을 시에는 C 몫인 30% 금액을 지급하고, 만약 매수자와 전세계약이 체결될 시에는 C 몫인 30%에서 전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⑤ 이 합의가 이행 약속되었을 시 C는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 등은 이에 동의한다.

⑥ 매도 시기는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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