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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1293
선급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식회사 C(원청)이 수급한 동두천시 소재 공사의 하청업체(하수급인)인데, 원고와 피고는 2019. 2.경 ‘원고가 위 공사에 투입되는 건축자재 구입대금 2억 2,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해주면, 피고가 2019. 8. 5.까지 원고에게 위 선급금 전액과 수수료 및 이익금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의 사유로 원청과 문제가 발생하거나 공사가 중단되어 미준공될 경우, 피고는 선지급 받은 금액 이외에 손해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2. 18. 5,000만 원, 2019. 2. 26. 5,500만 원, 2019. 3. 4. 5,5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 1억 6,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5,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가.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1억 6,000만 원의 선급금 반환과 함께 선급금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약정서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은 원고가 지급한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이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점, 그 밖에 위 약정의 목적 및 내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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