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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6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납품기일이 연장되면서 자금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가구를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가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주식회사 스톤브레드의 직원인 D은 피고인에게 가구제작 의뢰를 하고 대금으로 6,27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정해진 기한인 2012. 3. 16.까지 이를 납품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독촉하자 2012. 3. 22.까지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가구를 납품하지 않았으며, 그 후로는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2. 3. 23.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보니 사무실도 비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③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이 사건 가구 제작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이나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게 가구를 납품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가구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27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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