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가구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가구를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가구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크레덴자 세트 1개, 4단 파일박스 2개, 하문장 1개, 테이블 1개, 유리, 포밍테이블 1개에 대하여 1,365,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365,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8.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가구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벙커용 침대 2개에 대하여 65만 원씩 13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가구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층 침대 세트 1개, 책상세트 1개, 듀오의자 1개에 대하여 2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