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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08 2019가단67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장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E(변경전 상호 ㈜F)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가구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E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재단을 한 후 원고에게 자재를 인계하면 원고는 해당 자재에 도장을 하여 G(상호: H)에게 인계하고, G은 도장된 자재를 조립 및 포장하여 ㈜E가 지정하는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가구제작 및 공급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7. 12. 22.부터 2018. 4. 17.까지 ㈜E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172,348,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7. 12. 28.부터 2018. 7. 3.까지 원고에게 총 7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구 자재에 대한 도장업무를 도급받았고, 총 도장대금은 125,400,000원인데 피고가 그 중 76,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 피고 및 G이 함께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되, 자금관리 및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를 대표로 하여 ㈜E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원고가 도장을 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청으로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와 사이의 계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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