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장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E(변경전 상호 ㈜F)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가구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E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재단을 한 후 원고에게 자재를 인계하면 원고는 해당 자재에 도장을 하여 G(상호: H)에게 인계하고, G은 도장된 자재를 조립 및 포장하여 ㈜E가 지정하는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가구제작 및 공급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7. 12. 22.부터 2018. 4. 17.까지 ㈜E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172,348,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7. 12. 28.부터 2018. 7. 3.까지 원고에게 총 7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구 자재에 대한 도장업무를 도급받았고, 총 도장대금은 125,400,000원인데 피고가 그 중 76,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 피고 및 G이 함께 가구를 제작하여 납품하되, 자금관리 및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를 대표로 하여 ㈜E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원고가 도장을 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청으로부터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와 사이의 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