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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8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2,571,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등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F '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총판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2. 7. 경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서버를 미국에 설치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위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시 G에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컴퓨터 등 필요 장비 구비, 속칭 ‘ 대포 통장’ 확보 및 수익금 관리 등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2014. 2. 7. 경부터 2015. 2. 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2. 2. 경부터 2015. 3. 2. 경까지 H( 가담기간: 2014. 10. 28.부터 2016. 4. 22.까지), I( 가담기간: 2014. 2. 16.부터 2016. 4. 22.까지), E( 가담기간: 2014. 5. 25.부터 2016. 1. 31. )까지 등과 함께 베트남 소재 위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베팅 금 입출금 등을 담당하고, J( 가담기간: 2014. 2. 17.부터 2015. 6. 9.까지) 는 인터넷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하는 등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2. 7. 경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각자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L) 등 다수 계좌로 1 경기 당 5,000원 내지 1,000,000원 범위 내에서 베팅을 받는 등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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