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등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총판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2. 경 미국에 서버를 설치하고 다수의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위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및 컴퓨터 등 필요 장비 구비, 속칭 ‘ 대포 통장’ 확보 및 수익금 관리 등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매월 200만원 내지 35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E, F 등과 함께 베트남 소재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결과 게시, 베팅 금 입출금 등을 담당하고, G 등은 인터넷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하는 등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5. 24.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C이 관리하는 ( 주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등 다수 계좌로 1 경기 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 원씩 65억 9,813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