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5:12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서 위 빌라 담장을 넘어 주차장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빌라 뒤편에 있는 창문을 통해 현관 안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 출입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첼로 MTB자전거(CELLO 볼더 5.0) 1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첼로 싸이클 자전거(CELLO MARCUS) 1대를 각각 끌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E 봉고프론티어 트럭 운전석 열쇠구멍에 쇠꼬챙이를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키박스를 손괴한 다음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는 공구통에서 손망치, 실톱을 꺼내고, 재떨이 안에 있던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낸 다음 위 자전거 2대를 담벼락 뒤로 넘겨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 피해자 D 소유의 8,000원 상당의 동전, 망치, 쇠톱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자전거 사진 및 피의자 자전거 절취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