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E동 109호에 있는 D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오륙도 SK뷰아파트 앞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산 해운대구 F건물 근린생활시설의 모든 호실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그중 107호의 지분 1/2을 전매 형태로 양수받아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G에게 추가로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F건물 근린생활시설 107호의 분양계약을 G의 자 H 명의로 체결하여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부채만 약 4억 원에 이르러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건물 근린생활시설 107호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싸게 나온 상가분양권이 많아 이를 취득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내가 일하는 D 부동산의 전세금 5,000만 원을 담보로 할 테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3. 8. 6.경까지 갚겠다.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 부채만 약 4억 원에 이르러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세보증금 또한 G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