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169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99,255,935원과 그 중 482,806,330원에 대하여는 2015. 4. 29.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의 신용보증하에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근저당권들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실제 농업협동조합이 2015. 5. 14. 의정부지방법원 F로 경매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위 절차에 참가하여 쉽게 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위 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후에 구상금 채권을 확정하여 피고들에게 돈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과 별도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이고, 피고들이 주장대로 배당절차에서 선배당을 받은 후 채권을 확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