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청구한 채권금액은 76,296,973원임에도 그 중 23,247,186원만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삭제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들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액 52,180,408원(= 29,592,778원 12,238,340원 10,349,290원)에서 원고의 채권액 중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고 있는 61,788,809원에 이를 때까지 38,541,623원(= 61,788,809원 - 23,247,186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한편, 나머지 13,638,785원(= 52,180,408원 - 38,541,623원)은 피고들의 배당비율에 따라 피고들의 배당액으로 각 유지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나머지 금액 13,638,785원을 피고들의 배당비율인 34.526%, 14.278%, 12.075%로 각 안분배당하면, 피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는 7,734,895원, 피고 A(광주지방법원 2011타채10694호)에 대하여는 3,198,715원, 피고 A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