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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나4462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업협동조합은 2000. 3. 27. 준조합원인 피고와 사이에, ① 대출금 1,000만 원, 변제기 2003. 3. 27.,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한 상호금융대출거래약정 및 ② 같은 날 대출금 1,000만 원, 변제기 2005. 3. 28.,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한 종합통장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대출거래약정상 금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8.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취하였다.

다. 2015. 10. 8.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원금 9,217,307원(= ① 대출 원금 잔액 2,229,926원 + ② 대출 원금 잔액 6,987,381원), 연체이자 4,936,557원(= ① 대출 연체이자 909,741원 + ② 대출 연체이자 4,026,816원) 등 합계 14,153,864원이 남아 있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금 및 연체이자의 합계 14,153,864원(= 9,217,307원 + 4,936,557원) 및 그 중 원금 9,217,307원에 대한 기준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농업협동조합이 준조합원인 피고에 대하여 영업행위로서 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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