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B 전 912㎡에 관하여 2015. 5. 19.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5. 5. 19. 주식회사 태평양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B 전 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1914. 8. 1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1925. 9. 24. D 외 3인이, 1934. 11. 8. 피고 A이 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이하 ‘구 토지대장규칙’이라 한다) 시행 당시인 1934. 11. 8.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따라서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하므로,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95. 5. 19.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 5. 19.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19.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A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C이고,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피고 A에게 순차로 양도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피고 대한민국이 다투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