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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6 2015고정2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2:3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 'C'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 D(24세, 여)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테이블로 넘어가 의자 위에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7천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코치 장지갑을 꺼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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