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1. 01:10경 목포시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가 무대에 춤을 추러 나간 사이 피해자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10만 원권 수표 1매, 현금 6만 원, 삼성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피고인의 점퍼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 00: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없는 사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만 9,000원 상당의 'NII(니)' 점퍼 1점, 점퍼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열쇠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각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이 무대에서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트로' 가방 1개, 현금 3만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4만 4,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닥스' 가방 1개, 현금 5만 2천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내외부 CCTV 발췌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 C, E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