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9. 4. 10:00경 광명시 광삼로 39번길 5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길에서 상의 재킷만을 걸치고 가슴과 성기 등을 노출한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4.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옷을 입을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옷을 입고 나온 후 D의 멱살을 잡고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씨발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와중에 위 D을 지원하여 나온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씨팔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좆같은 새끼야, 야 젊은 놈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젊은 짭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