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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9 2015누591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4쪽 아래에서 5째줄의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의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2968 판결 등),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에 미달하는 이상,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 원고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등급기준미달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으로써 새로운 장애등급처분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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