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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116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공2009상,262]
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24조 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의 의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에 정한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의미

[3] 양수인이 임의경매 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고, 이때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는 것은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함으로써 양도인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란 양수한 자산 중 적극재산만의 대가로서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

[3] 양수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사업용 자산 일부를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함으로써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가액이나 나머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계약에서 정한 각각의 양도대금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금산군수(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독립한 경영단위로서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을 말하고, 이때 포괄적으로 이전받는다고 함은 사업시설뿐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함으로써 양도인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수인이 비록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양도인과의 사이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 아래 나머지 사업용 자산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연달아 취득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도인의 종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지방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양수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에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3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제1호 에서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제2호 에서 ‘ 제1호 에 의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 특히 위 시행령 제7조 제2호 가 양수한 자산총액에서 양수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양수한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 함은 양수한 자산 중 적극재산만의 대가로서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양수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려는 의도로 사업용 자산 일부를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 받아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사업용 자산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함으로써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일괄적 평가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매가액이나 나머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계약에서 정한 각각의 양도대금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업양수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위 경매가액이나 양도대금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의 ‘사업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그 금액은 양수한 적극재산의 가액만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각기 그 경매와 공매, 양도대금을 합한 금액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세법 제24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등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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