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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14 2016가합7195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1년 정도 후인 2008. 7. 8.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5.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이하 ‘이 사건 음주사고’라 한다)를 일으키자, 2015. 8. 6.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 회사로 출근을 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잠적하였다.

다. 원고가 계속해서 무단으로 결근하자, 피고는 2015. 8. 20.경 그 작성일자를 2015. 8. 13.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원고의 사직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2015. 8. 13. 원고를 의원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8. 20.경 원고를 의원해직 처리한 후 2015. 9. 1.경까지 퇴직금 및 연차휴가보상금을 정산하여 원고의 급여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6. 5. 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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