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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다210074
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아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감사 C은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 D에게 ‘원고가 피고의 거래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비위사실이 드러났고,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협회 내 주요 회원과 단체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 비리사실을 은폐하려 한 단서가 포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중앙회 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은 2010. 11. 15. 피고의 인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8호 등을 들어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나.

피고의 경리과 소속 직원은 2010. 12. 21.경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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