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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8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로구청 B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7. 3., 12. 20., 12. 21., 12. 24., 2013. 2. 4.에서 같은 해 2.7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5개월된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 무단결근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미한 사건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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