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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단12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21.경부터 국민은행 주엽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5. 16.’인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가계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3,000만 원의 가계수표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수표거래의 신뢰를 침해한 점,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고지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파산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1845, 2014하면1845)를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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