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동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0. 23:40 경 부산 수영구 C 지상 주차장에서 그전 자신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불러낸 피고인 B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 그가 욕설을 하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염좌 흉 요추 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A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모두 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서 주차문제로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