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0 2016고정11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종교단체 스님이고, 피해자 E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6:10 경 부산 수영구 F, D 종교단체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한 뒤, 일행들과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 여기는 절이니까, 담배부터 꺼 주세요, 참배객이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없으니 차를 빼 주세요 "라고 하자 “ 중 놈의 새끼, 씹할 놈 아, 내 담배 피는데 왜 지랄 하노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 장명 동영상 자료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