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1 2014고정17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밤에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술을 마신 다음에, 그 다음 날 00:20 경 위 주차장에 돌아와서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E(52 세 )에게 주차요금을 지불하며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가 “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으니, 대리 운전기사가 오면 운전시켜 가시면 됩니다.

” 라며 위 요청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 이 씹할 자슥 들아. 차를 여기까지 갖다 줘야지.

무슨 개 소리고 ”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71 세 )에 대한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위 피해자는 2015. 8.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