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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28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14:35 경 제주시 월계로 74( 한림읍 옹 포리 )에 있는 한림고등학교에서부터 제주시 일주 서로 7416( 내도동 )에 있는 제주시 농협 서부 영농지원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탑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하던 중 2017. 8. 17. 14:35 경 제주시 일주 서로 7416( 내도동 )에 있는 제주시 농협 서부 영농지원센터 앞 도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7. 15:30 경 제주시 C D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피해 진술을 하게 되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한 후 성 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라고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E ”라고 쓰고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제주 서부경찰서 노형 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관련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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