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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8』 피고인은 2017. 3. 9. 22:20 경 제주시 삼도 일동에 있는 서 사라에서부터 제주시 일주 서로 6716( 애월읍 )에 있는 구 애 월 농협 중 엄지 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629』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6. 21: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보일러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택 1 층에 설치되어 있던 린나이 보일러 2대를 분리하여 피고인이 타고 간 트럭에 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 현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2 층까지 침입한 다음 2 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린나이 보일러 1대를 분리하여 피고인이 타고 간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보일러 3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10:3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신축공사 현장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보롱카고 트럭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2.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66』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폐차장에 이르러 출입문이 없는 입구를 통해 폐차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폐차를 위해 세워 져 있던

J 차량 앞 번호판의 봉인 나사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년 7월 말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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