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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서울 서초구 E 건물 18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운영자인 G에게 “D 가 H 투자증권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피해 회사와 D에서 각각 30억 원씩 출자 하여 투자조합을 만들자. 다만 D가 H 투자증권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 받기 위해서는 30억 원이 입금된 잔고를 H 투자증권에 보여주어야 되니 피해 회사에서 먼저 30억 원을 D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고 말하고, 피해 회사와 D 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 신규 설립 투자조합 출자금 납입에 관한 약정서 」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D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술값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약정서 내용과 같은 투자조합을 만들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D가 H 투자증권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5. 6. 24. 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10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등기부 등본, 신규 설립 투자조합 출자금 납입에 관한 약정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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