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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38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피고 B는 2000. 2. 15.부터 2012. 4. 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피고 C는 2000. 8. 10.부터 2012. 4. 5.까지 원고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각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었고, E는 이 사건 각 투자조합의 최대 출자자로서 그 각 특별조합원이 되었는데, E의 업무집행조합원은 N 주식회사(이하 ‘N’라고만 한다)이다.

순번 명칭 결성일 총 출자금 대표펀드매니저 약칭 1 F 투자조합 2008. 6. 23.경 200억원 피고 C 이 사건 제7호 투자조합 2 G 투자조합 2010. 6.경 150억원 H 이 사건 제8호 투자조합 3 I 투자조합 2011. 1.경 150억원 피고 C 이 사건 제9호 투자조합 4 J 투자조합 2011. 11. 8.경 1,236억 4천만원 피고 B 및 K 이 사건 제10호 투자조합

다. 이 사건 각 투자조합의 규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별지 1 규약 내용 기재와 같다. 라.

원고의 자문 내지 용역계약 체결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제3자와 사이에 자문 내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일자 계약명 상대방 내용 1 2010. 9. 1.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L 이 사건 제8호 투자조합과 관련하여 L은 조합 운용에 관한 컨설팅, 조합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해외 시장조사, 조합 프로젝트 발굴 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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