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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4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인적관계

가.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및 그 직원들 C은 2006. 11. 29.경 (주)D(대표이사 E)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투자금 모집을 주도하고, 2007. 2. 13.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주)F(대표이사 G), 2007. 3. 16.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주)H(대표이사 G), 2007. 4. 12.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주)I(대표이사 J), 2007. 8. 23.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K 투자조합의 영업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J은 위 C과 함께 위 (주)I와 K 투자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L은 위 (주)D, (주)F, (주)H의 자금담당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유사수신업체의 지사장 M은 (주)D, (주)F, (주)H, (주)I의 서울지사장, N은 (주)D, (주)F, (주)H, (주)I, K 투자조합 창원지사장, O은 (주)H, (주)I, K 투자조합 마산지사장, P은 (주)H, (주)I 대구지사장, Q은 (주)I 대구 중구지사장, R는 (주)H, (주)I 남울산지사장, S는 (주)H, (주)I 울산지사장, T은 (주)H, (주)I 청주지사장, U은 (주)I 명서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2. 범죄사실 -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투자목적만으로 설립된 유사수신업체인 (주)F, (주)H, (주)I, (주)K 투자조합의 전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인 C, J의 지시와 심부름을 수행하면서 위 C과 J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밖에 투자자들의 통장사본 관리, 투자자들의 불만 관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 가.

㈜F 관련 (1) 사기 - 피고인,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 L은 2007. 2. 21 서울시 구로구 V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주)F는 뉴질랜드에서 사슴고기, 송아지고기, 양고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체인점을 통하여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주)F에 1구좌 11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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