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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1 2012고정4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992』 피고인은 2010. 5. 3.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대출알선업자 C, D, E와 함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로 대출조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F에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다니는 것처럼 피해자 산와머니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산와머니 구월동지점에서 위 C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대출심사 자료로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심사 전화가 걸려오자 “F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205』 피고인은 2010. 3. 23.경 인천 남구 G타워 506호 ‘H’ 사무실에서 대출알선업자 I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면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I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인천 남구 G타워 506-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인천세무서에 제출하면서 ‘H’이란 상호로 ‘인천 남구 G타워 506-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주안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대출금 2,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실제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대출신청조건을 갖춘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 등록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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