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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131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16: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 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일을 하던 유흥업소에 대한 잔존 채무가 있으니 선 불금을 주면 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F 나이트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 행 계좌 (G) 로 2019. 11. 22. 300만 원, 2019. 11. 23. 2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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