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5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는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는 2015.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