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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233594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8.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일부 청구임,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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