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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38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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