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1 2020가단204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