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13661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9.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9.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