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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0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B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5월분 상여금 각 595,237원 합계 2,380,9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상여금 합계 7,142,8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2,994,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5,181,2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F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1,880,0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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