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6. 12. 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중고 거래 플랫폼 사이트인 ‘B ’에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C’ 번호판을 떼어 낸 후
7. 20. 경 위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오토바이( 차대번호 : D)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8. 4. 7:50 경 익산시 E 앞 도로부터 김제시 백산면 상리 백 산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내사보고( 현장 사진촬영 등 관련), 사진 등, 각 수사보고( 김제시청 차대번호 조회 의뢰 및 담당공무원 통화 관련, 오토바이 판매자와 피의자 간 문자 내역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내용 및 전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