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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85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금액이 약 2억 7,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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