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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2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 이르러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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